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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55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4:00 경 서울 마포구 B, 2 층에 위치한 C 주점 12번 룸에서, 피해자 D(23 세) 과 여자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테이블에 소주병을 내리쳐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위가 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D 상처 사진,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친구 사이 인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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