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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4.11 2015노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0월 및 벌금 25,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 D은 X 재건축사업의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철거업체 선정 권한을 가진 시공사에 A을 소개시켜 주거나 추천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A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이고, 철거업체 선정에 어떠한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D이 A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거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 수재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 D은 AI 재건축사업의 설계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E에게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고 정보를 준 것에 대한 수고비로 돈을 받았을 뿐이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이하 ‘ 정비업체 ’라고 한다) 의 업무 범위는 재건축사업의 설계업체 선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이 건축설계회사인 AR 주식회사( 이하 ‘AR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인 E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임 수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D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 2억 4,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 E은 설계 수주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명목으로 피고인 D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D의 지속된 부당한 간섭과 폭언 등에 지친 상태에서 피고인 D 과의 관계를 일거에 단절해 버리고자 그의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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