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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1308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B 대 67.8㎡에 관하여 ① 2013. 3. 22. 접수 제12833호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C(원고의 남편이다)으로 된 1번 근저당권을, ② 2014. 4. 29. 접수 제18971호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C으로 된 2번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5. 9. 피고에게 대출한도금액 3,000만원, 대출개시일 2014. 5., 대출만료일 2016. 5., 지연배상금율 연 20%로 기재된 자립예탁금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고 한다), 한편 2014. 5. 12. 접수 제20830호로 원고 명의의 위 부동산에 설정된 위 2번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2014. 5. 9.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 같은 날 접수 제20831호로 위 2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014. 5. 9.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3,900만 원으로 각 변경등기 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새로이 대출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의 남편 C에 대한 대출금회수를 위하여 ‘C에 대한 대출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면 6,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원고 모르게 위 2번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거나 원고 모르게 2번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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