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 A에게 21,440,000원, 원고 B에게 10,200,000원, 원고 C에게 840,000원 및 각...
이유
... 그대로 이어받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새로이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한편 위 양도계약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F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원고들도 위 양도계약의 체결시기를 2013. 7. 23.로 특정하여 주장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편의상 위 양도계약의 체결시기를 2013. 7. 23.로 보기로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포괄 양도ㆍ양수 매매계약서 매도인 : E 대표이사 N 매수인 : F 대표이사 O
가. 상기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에 열거한 부동산 및 시설과 기계장치를 포함한 토지 지상의 일체 물건 및 매도인이 운영하던 퇴비생산 공장의 운영전반에 걸친 영업권과 허가권 일체를 양도ㆍ양수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 위 가.항 하단 부분에는 이 사건 부동산 및 피고 E의 이 사건 공장 운영권 등이 매도대상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① 총 매매대금 : 13억 5,500만 원 ② 계약금 : 1억 3,500만 원 ③ 중도금 : 2억 6,500만 원 ④ 잔금 : 9억 5,500만 원 - 2013. 8. 23.경 일괄 지급하기로 한다.
- 상기 잔금에는 매매물건에 근저당권 설정된 농협 대출금 등을 포함하며, 잔금에서 대출금 등을 차감한 금원은 근저당권의 말소, 허가권 양도 서류 제출 완료 등과 동시에 지급한다.
다. 특약사항 ③ 매수인은 2013. 12.말까지 매도이니 안동시 G 제1호 건물 내에 1층 작은 방을 사용하는데 적극 협조한다.
⑤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 계약의 총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재고퇴비 및 톤빽, 끈빽 인수대금을 1억 1,350만 원으로 정하고, 추가 보전금을 1,495만 원으로 확정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