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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146885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건물명도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9. 16. 소외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임료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16.부터 2016. 11. 15.까지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원고는 2018. 1. 26.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종료시 더 이상의 기간 연장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기를 원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27.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19. 10. 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 기간이 10년까지로 확대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을 보장해주는바,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24. 11. 15. 증액될 보증금 12,155,062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건물명도를 구한다.

또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6. 임대료는 차후 2년 간격으로 물가변동에 연동해서 5% 내외로 상승분을 반영한다)에 더하여 경제 사정의 변동 및 그에 따른 물가의 과도한 상승에도 최초 임대차계약 이후 한 번도 피고에게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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