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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2 2019나257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시점으로부터 1년도 되지 않은 2015. 6.경에 원고와 피고가 차임을 2015. 7. 1.부터 월 88만 원에서 1일 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차임을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누수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2018. 1.말경부터는 사용ㆍ수익에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피고가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피고가 지급할 차임이 일부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위반 주장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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