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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나3122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8행과 19행의 “2016. 12. 1.”를 “2018. 3. 1.”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0303호, 이하 같음) 제11조 제1항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51호, 이하 같음) 제4조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 당시 차임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9. 14.자 차임증액 약정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은 기존의 월 차임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100분의 9를 증액하여 계산한 1,438,800원[= 증액된 월 차임 1,308,000원(기존 월 차임 120만 원 기존 월 차임의 100분의 9 상당액 108,000원) 부가가치세 130,800원 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이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같은 금액인 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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