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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12.02 2015가단10425
임대차보증금, 부당이득금 반환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64,62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9. 20. 피고 B으로부터 남원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7. 9. 20.부터 2012. 9. 19.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매월 20일 선지급)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꽃가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7. 9.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던 피고 C(피고 B의 아들)에게 권리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2. 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2. 9. 20.부터 차임을 월 1,3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임대차기간은 정하지 아니함),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3. 20.까지 차임 월 1,3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다.

마.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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