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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7 2020가단1093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7,624,298원 및 그 중 15,219,263원에 대하여는 2020.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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