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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1315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326,909 원 및 그 중 30,484,586원에 대하여는 2020.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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