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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12258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45,509원 및 그중 1,71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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