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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563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63,481 원 및 그중 7,651,825원에 대하여는 2020.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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