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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30 2020가단239402
계약해제에 따른 배액상환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계약금 배액 상환청구는 주위적 청구원인 중 매매계약 제 5조에 따른 청구원인과 같다.

위자료 청구는 철회하였으므로 청구원인에서 제외한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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