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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26 2020가단229207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217,449 원 및 그중 19,132,813원에 대하여는 2020.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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