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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1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추징 44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크고, 나아가 이를 통해 취득하는 범죄수익을 감추기 위해 사업과 무관한 건축사무소를 내세워 시행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 계좌로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았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대출에 따라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품의 규모가 4억 4,000만 원으로 매우 큰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익액 또는 추징액과 관련하여 시행자문업무에 대한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거나 실제 취득한 수익이 1억 원 정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실제 시행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실제 취득한 수익이 1억 원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편 시행사인 ㈜Q의 담당자였던 증인 P은 원심에서 ‘이 사건 돈 4억 4,000만 원에는 분양 관련 자문 등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공판기록 78~79쪽) 이 부분 법정진술 자체는 검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증거기록 363, 365쪽), 참고인 P 진술(증거기록 440쪽)과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 ‘그 명목은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와 구분되지 않으며,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79, 96쪽 , 이러한 법정진술에 비춰 피고인이 자문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그와 관련한 경비로 위 돈의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알선 대가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돈의 명목을 구분하여 받지 아니한 이상 받은 돈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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