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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13 2014노5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추징 3,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대출금액의 7%에 해당하는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나아가 그에 따른 대출금을 피고인이 보관하던 중 그 가운데 6억 5,34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 그 죄질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 대출 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간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횡령 범행의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징역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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