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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28 2014노25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7,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57,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행과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은 가짜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내세우는 등의 기망방법을 통해 대출알선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 E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로비를 하여 대출을 받으려 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2013. 6. 8.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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