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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5 2019고단2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00:14경 시흥시 정왕동 배곧신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경, 2011년경 및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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