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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단4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7. 23:27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배곧신도시 내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사실 확인 보고) 및 각 약식명 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법정에 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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