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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00:5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B 소재 C식당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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