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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5 2019고단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9. 1. 26. 23:14경 시흥시 정왕동 배곧신도시 소재 B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소재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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