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2. 02: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낙성대역 앞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관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덕원사거리 쪽에서 운동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 한 과실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 하여 피해자인 운전자 D 및 동승자 F(5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