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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22 2015고정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2. 02: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낙성대역 앞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관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덕원사거리 쪽에서 운동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 한 과실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 하여 피해자인 운전자 D 및 동승자 F(5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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