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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22 2014고단1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수정, 보완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7. 3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소재 포일자이 아파트에서 같은 구 소재 흥안대로 포일자이사거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쏘렌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포일자이사거리로 통하는 편도 6차로 도로를 호계신사거리에서 인덕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이 사건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3세), 피해자 G(여, 59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540,6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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