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8.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동 새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새중앙교회 앞 3차로의 도로를 인덕원사거리 방면에서 민백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지하차도 옆 3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운전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SM7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