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2 2016고정100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08: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빌린 휴대폰으로 “교통사망사고를 목격했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6월 초순경 와동 열녀문사거리 가기 전에 와동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 애가 교통사고 뺑소니로 죽었다”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