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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3 2016고단253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4. 19:07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길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모녀가 납치되었다”라고 말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자기의 배다른 동생이 납치되어 끌려갔다, 28살이고 이름은 E이다, F이 E과 G을 납치하였다, H가 납치하는 모습을 모두 목격했다”라고 말하였고, 위 D이 H에게 목격한 경위를 확인하자, H는 “시간이 급한데 어서 여동생을 구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납치 사건이 났는데 경찰은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H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과 H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H는 “씨발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라고 소리치며 위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고, 피고인은 위 D의 목덜미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 관련 부서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신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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