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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14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2.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1. 04:50 경 서울시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에 취한 채 그 무렵 출근하는 위 피해자를 보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상대로도 “ 니네

는 모텔이나 가라, 너 나한테 욕했냐

”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이후에도 약 50 분간 위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1. 05:45 경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서울시 중랑구 F 소재 G 지구대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상대로 “ 파직이야, 지 월급 주는 국민 옷 벗기냐

경찰관이 나 옷 벗기고 쌍 욕했다, 콩밥 먹이겠다, 세월 호 298명이 죽었다, 니 아들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라고 소리치는 등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 증언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자료 첨부 등, CD 2 장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행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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