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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1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0. 05:12경 부산 북구 C건물 1층에 있는 D편의점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에 들어가면서 편의점 앞에 놓인 의자와 테이블을 발로 차고, 가게 안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에게 욕설하고 얼굴을 들이밀며 폭행을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6. 20. 05:3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북구 F 소재 G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는 순경 H에게 수갑을 풀어달라며 “이 씹할놈아, 한판 붙자, 니 이름 뭐고, 니는 내일 죽는다, 눈알을 뽑아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수회 고지 받은 후에도 화장실에 가기 위해 수갑이 풀린 틈을 이용하여 경위 I이 허리에 차고 있던 가스총을 뺏으려고 시도하는 등 약 1시간 25분 동안 주취상태로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내사보고

1. 수사보고(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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