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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7 2017고단49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 26. 21:00 경 경기 남양주시 D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E 주점 앞 길에서 피고인 B을 찾아 온 F의 일행인 피해자 G(41 세) 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2 수지 원 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상해 진단서, G 관련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첨부, 골절된 손가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전신 마취 수술을 받았고( 증거기록 163, 167 쪽), 2017. 5. 2.까지 추가 적인 안정 가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증거기록 167 쪽). 피해자는 치료비로 상당히 많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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