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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137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4. 03:00 경 화성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결제되었다는 이유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A(41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집어 던져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38 세) 의 폭력 행사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47 쪽, 제 48 쪽) 의 각 기재

1. 현장 CCTV 영상자료의 각 영상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37 쪽) 의 각 기재

1. 현장 CCTV 영상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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