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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7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6. 28. 22:0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병원 1 층 장례식 장 앞에서, 조카인 F과 이야기 하고 있던 피해자 G(56 세) 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밟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거꾸로 들어 바닥에 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옆구리 및 사타구니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음낭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상해 진단서, E 병원 CCTV 영상 CD, 피해자 G의 피해 모습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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