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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201857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의 소송수계와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 CX, 피고 CY, 피고 CZ에...

이유

기초사실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A은행’이라 한다)은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이 선고되어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 C, 피고 D, 피고 E과 B는 A은행의 경영진들로서 그 지위 및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순번 성명 지위 재직기간 1 B 대표이사 2007. 4. 6. ~ 2008. 1. 15. 2 C 대표이사 2011. 3. 29. ~ 2012. 2. 21. 3 D 상임 감사 1999. 11. 26. ~ 2005. 8. 24. 4 E (비등기) 이사 2008. 8. 28. ~ 2010. 9. 3. B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6. 2. 25. 사망하여 처 CW, 자녀들인 피고 CX, 피고 CY, 피고 CZ이 상속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CW이 2016. 9. 6. 사망하여 피고 CX, 피고 CY, 피고 CZ이 다시 CW에 대한 소송을 수계하였다.

한편 피고 CX, 피고 CY, 피고 CZ, CW은 2016. 5. 23.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0894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6. 11. 3. 수리되었다.

관련 규정 대출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은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08-8호) 등에 따라,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위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규정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27조 등에 따라,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차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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