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대구 수성구 E 및 F 각 지상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2동(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건축주들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B, C은 2013. 8.경 공사업자 G과 위 다가구주택 2동 내장공사 및 마무리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합계 363,0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서 당사자들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G이 공사비를 조달하여 우선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은 공사 완료 후 피고들이 신축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되, 공사대금 담보를 위해 착공과 동시에 건축부지에 공사금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G은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빌려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들은 G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3. 9. 16. 원고에게 위 공사 건축부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36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및 말소 1) 위 공사 완료 후 피고들은 G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4. 1. 9. 건축부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우선 말소하고, 같은 날 신축주택 등을 담보로 두레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G에게 공사대금 9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원고에게 신축주택과 건축부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27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원고는 신축주택과 건축부지에 대한 위 근저당권을 2014. 3.경 모두 말소해 주었다. 라.
공사대금 지급확약서 등 작성 1) 피고들은 2014. 1. 9.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지급확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