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04 2015고단4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방세가 체납된 주식회사 비젼프로브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4. 10. 7.경 천안시 동남구청으로부터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다른 사람의 승용차에 부착된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고 이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03 스마트하우스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번호판을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2014. 11. 6. 20:40경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앞에서 마치 위 등록번호판이 에쿠스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인 것처럼 부착한 상태에서 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제2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절도죄의 경우 피해 규모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요소 두루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