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방세가 체납된 주식회사 비젼프로브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4. 10. 7.경 천안시 동남구청으로부터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다른 사람의 승용차에 부착된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고 이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03 스마트하우스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번호판을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2014. 11. 6. 20:40경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앞에서 마치 위 등록번호판이 에쿠스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인 것처럼 부착한 상태에서 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절도죄의 경우 피해 규모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요소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