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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670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 목적으로 받은 B 모하비 승용차에 대한 세금이 연체되어 그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8. 14:00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상호불상의 간판매장에서 자동차 번호판과 같은 크기의 흰색 아크릴판에 검정색으로 ‘C'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8. 경기 양평군 D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모하비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2019. 4. 18. 23:50경부터 2019. 4. 19.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앞까지 약 50km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증,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부착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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