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1. 경 평택시 경기대로 652번 길 12에 있는 뉴 월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現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 받아 C 체어 맨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2015. 3. 13. 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1. 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사채업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D이 2015.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성명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2017. 6. 경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② 고소장, ③ 자동차등록 원부, ④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⑤ 자동차 인도 집행 불능 조서 등이 있는 바, 위 각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인의 위 변소내용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