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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4 2017고단292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과거 주거지에서,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C를 통해 17,2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17,200,000원, 저당권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비에스 캐피탈( 주)] 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48개월 동안 매월 551,662원을 상환하고, 채무 자인 피고인이 대출금 및 이자의 상환을 미납할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에 따라 채권자 겸 근 저당권 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당히 이를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이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 19.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F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 가액 상당인 17,2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G의 보충 진술서

1. BS 오토담 보론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신용상 세 보고서, 입금 내역 리스트, 각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법적조치 예고 통지서, 접수증, 증명원

1. 수사보고 (F 전화조사) 와 차량사진 및 인감 증명서와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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