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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08 2018고단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었고, 가석방 기간은 2012. 9. 13. 경과하였다.

1. 『2018 고단 207』 피고인은 2012. 10. 2. 21:20 경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노상을 철도 운동장 방면에서 벽산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55 세) 운전의 H 로 체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I(31 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5,601,049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8 고단 263』 피고인은 2012. 10. 2. 21:20 경 순천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다가 같은 날 21:30 경 순천시 K에 있는 ‘L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서 이를 목격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 M(37 세 )에게 붙잡혀 피해 자로부터 “ 왜 차를 받아 버리고 도주하느냐

”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내가 언제 그랬느냐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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