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9 고단 3286] 피고인은 C 그레이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11. 2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원동 4가 방면에서 대동 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33 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을 피하기 위하여 서 행하는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카니발 승합차를 뒷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1,629,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 고단 1750] 피고인은 2017. 3. 21. 19: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 구 교 서로에 있는 교회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0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H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 고단 32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진( 현장 등),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