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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13 2018고단10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21:19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오천동에 있는 대광 로제 비 앙 아파트 앞 사거리를 순천만 국가 정원 서문 방면에서 하나로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34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G 운전의 H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E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30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5. 21:19 경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호박 마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천동에 있는 대광 로제 비 앙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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