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20:5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신 답지 하차도 방향에서 도시 철도 공사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84,728원이 들 정도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상황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