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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2740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80. 6.경 D과 혼인하여 E 등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2003. 6. 18. 협의이혼 후 2013. 8. 28. 피고 B과 재혼하였다.

나. 원고는 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는 무학자로 한글을 써야 하는 기회가 생기면 두려움이 생긴다.

원고는 1996. 12. 1.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한글을 모르는 등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불편하여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 원고는 2009. 3.경 D과 완전히 결별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10. 아들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1.말경부터 원고와 동거하였고 2012. 8.경부터는 원고를 도와 원고 운영 고철업체의 경리업무를 보았다.

마. 그런데 E이 20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전 D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8.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바. 그리고 2014. 10. 27.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아 E 명의로 되어 있을 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가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1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사. 그런데 원고는 피고 B이 위 경리업무를 보면서 원고 몰래 원고 소유 토지 매도대금을 횡령하는 한편 허위로 세금 납부 명목으로 금원을 횡령하고, 환급받은 세금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 이에 원고는 2015. 9. 14.경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통보하였다.

자. 한편 피고 B은 원고의 소송 및 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15. 9. 4. 피고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장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차.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통정허위표시 내지 반사회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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