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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09 2018가합107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잡종지 3,725.8㎡에 관하여 2018. 8. 2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7. 7.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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