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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03 2017가단7646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피고 B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4. 7.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으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D건물 51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20,000,000원, 기간은 2011. 5. 29.부터 2013. 5. 27.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인 2008. 6.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

이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처분, E \238,087,300가압류, E이 강제경매개시결정되었으나 이행중지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4. 7. 3,000,000원과 7,000,000원, 2011. 5. 27. 50,000,000원, 2011. 5. 29. 6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라.

G이 2016. 10. 27.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보증금 1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C만 믿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상태에서도 걱정말고 계약하라고 하였고, 계약서 특약항목으로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중지되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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