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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14 2018가단148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이유

원고가 2015. 8. 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기간 2015. 8. 28.부터 2017. 8.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8. 28.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7. 3.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고, 피고의 답변이 없자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7. 8. 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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