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 10. 23. 선고 2013누14568 판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착오로 적혔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105 (2013.04.26)

전심사건번호

국세청심사부가2012-0001 (2012.04.16)

제목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착오로 적혔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 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사건

2013누1456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26. 선고 2012구합23105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

판결선고

2013. 10.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분부터 2010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O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7호증의 기재를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더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