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는 D를 통해 일을 하는 여행가이드이다. 임직원 할인가로 싸게 나온 상품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9. 5. 15.경부터 2019. 5. 17.경까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하와이 여행 8일 상품의 1인당 금액이 3,730,000원인데, 임직원 할인 및 추가 10만 원 할인된 상품으로 소개를 해 주겠다. 14인에 대한 여행비용 중 착수금으로 2,800만 원을 보내주면 여행상품을 준비해 주고, 추가 1,400,000원을 지급하면 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의 비행기 좌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하와이 여행 상품을 준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용,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서가 제출된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