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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66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여행사의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C와는 중학교 동창 사이이며, 2015. 11. 18. 경부터 2015. 12. 15.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커피숍 등지에서 피해자를 수회 만 나 피해 자가 가입한 친목단체( 총 21명 )에게 3박 4 일간 일본 패키지 여행상품을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16.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여행 관련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5. 12. 18. 경까지 생활비, 사채 변제, 인터넷 도박, 다른 여행비용 변제 용도로 모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9. 불상지에서 제 1 항과 같은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1,13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6. 2. 2. 경까지 생활비, 사채 변제, 인터넷 도박, 다른 여행비용 변제 용도로 모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일본 여행 항공권 비용으로 F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2016. 2. 18. F로부터 항공권 비용 8,879,000원을 제외한 1,12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2. 18.에 다른 여행비용 변제 용도로 모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9. 불상지에서 F에게 항공 권의 환불을 요청하여 2016. 3. 2. 제 3 항과 같이 결제한 항공권 비용 중 수수료를 제외한 8,108,75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3. 5. 경까지 사채 변제 등 용도로 모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합계 30,529,7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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