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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2241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A 소유의 B 쏘나타 2.0(트랜스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관리하는 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C은 2012. 1. 23. 16:15경 이 사건 승용차에 A, D, E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F 소재 G자동차학원 앞 17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여수방면에서 순천방면으로 시속 약 71km 내지 80km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는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방호울타리인 가드레일(이하 ‘이 사건 가드레일’이라 한다

)을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별지 그림1, 사진1 각 참조). 2) 위 충격으로 가드레일이 노면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위 승용차가 도로 밖으로 이탈하여 전신주를 충돌하였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C은 뇌진탕,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A는 귀 외상 절단, 이마의 개방성 창상 등, D은 우측 4번 늑골 골절, 전두부 두피 결출 열상 등, E는 우측 상악골ㆍ관골ㆍ관골궁의 골절, 우측 안와하벽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었고, 이 사건 차량은 좌측면과 후면을 제외한 전체가 파손되어 폐차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도로는 사고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좌로 굽은 구간과 우로 굽은 구간의 S자형 고개를 넘어 직선의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지점은 우로 굽은 구간에서 직선 구간으로 연결되는 지점의 우측 가드레일 시작부분으로, 노측용 가드레일이 도로 우측 끝단을 따라 설치되어 있다(별지 사진2, 3 각 참조 .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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