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가. 원고는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이하 ‘스리랑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10. 19. 산업연수 사증(D-3, 체류기간 1년)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를 6일 앞둔 2012. 1. 30.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19.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의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4.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라트나푸라(Ratnapura) 구역 에헬리야고다(Eheliyagoda) 출신의 수니파 무슬림이다.
원고는 2011. 2. 7. 휴가차 스리랑카를 방문하였다가 2011. 3. 17. 실시된 스리랑카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통일국민당(United National Party, 이하 ‘UNP’라 한다) 소속 후보 B를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으나, 결국 B는 낙선하였다.
원고는 친구로부터 여당인 통일인민자유연합(United People's Freedom Alliance, 이하 ‘UPFA’라 한다) 지지자들이 원고가 야당 후보를 지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2011. 3. 18. 가족들을 데리고 아내[C]의 고향인 마담페(Madampe)로...